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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all Claims 


소액재판/소액소송 (Small Claims)

캘리포니아 주 소액재판은 California Small Claims Court 에서 개인이나 자영업자의 경우
청구 금액 $10,000 이하의 소송을 다룹니다. 상황에 따라 청구 가능 한도가 낮을 수 있습니다.


$2,500 이하의 소송은 여러 차례 할 수 있으나 $2,500 이상의 소송은 한 해에 2번까지만 허용됩니다.
소액소송 법정에서는 변호인이 대신 변호를 할 수 없으며 원고나 피고는 자기 변호를 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통역할 사람과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전에 먼저 상대방에게 돈을 지불하라는 서면 통보가 필요하고 일정 기간 기다린 후에 소송을
시작해야 합니다.


소액 재판 시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해: 2년
  • 구두 계약 불이행: 2년
  • 서류 계약 불이행: 4년
  • 대물파손: 3년
  • 사기: 사기행위를 알게 된 시점부터 3년
  • 판결: 10년

소액재판 법정에 갈 때에는 아래와 같이 도움이 될 만한 관련 증거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서
  • 견적서
  • 영수증
  • 사용된 수표
  • 편지
  • 견적서
  • 청구서
  • 사진
  • 교통사고의 경우, 상황을 잘 설명해 주는 그림이나 사진
  • 조서 (Police Report)
  • 본인의 진술서
  • 증인의 진술서
증인이 있다면 함께 동행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소액재판 법원 접수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구액 $1,500 미만: $30
  • 청구액 $1,500 이상 $5,000 이하: $50
  • 청구액 $5,000 이상 $10,000 이하: $75
  • 한해에 12회 이상 소액재판을 하는 경우: $100
소액재판 준비하실 때 - 꼭 기억하세요.

재판은 일반적으로 15-30분이내에 끝남으로 철저한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다른 중요한 부분들도 있지만 꼭 기억하실 것 3 가지:

1. 일찍 도착하셔서 여유있는 마음으로 임하세요
2. 복장에도 신경을 쓰세요.

3. 증빙 자료 복사본 3부 꼭 준비 (판사, 상대방 그리고 여유분)
4. 재판이 시작되면 먼저 Plaintiff가 먼저 애기를 합니다.
5. 시간이 없으니
 먼저 본론부터시작하세요(본론은 집에서 꼭 연습하세요).
6. 본론이 끝난 후
바로 증빙 서류를 판사 1부, 상대방에게 1부씩 주세요.
7. 본론이 끝난후 어떤일들이(왜 고소까지 하게 된 과정) 있었는지 설명하실
    기회가 있는데 본론보다 과정을 먼저 
설명하시면 다른중요한 시간을
​    잃으실수가 있으십니다
(판사가 판결을 위해 할 필요한 질문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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