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에서 노사직원들이 지켜야할 규정과 직원 동료간의 문제 해결 방법,
회사 제공 베네핏등을 정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다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를 법원 이나 Labor Board Hearing 에서 자주 목격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회사 규칙을 규정해 놓은 종업원 정관을 Employee Handbook 이라
하는데 이는 종업원과 회사간 각종 분쟁시 상당한 방어 전략이 되며
종업원간의 성희롱, 차별,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문제 종업원과의 문제
해결시에 엄청한 위력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노동법 변호사들이 종업원들과의 분쟁 발생시
여러분에게 직원 핸드북 즉 Employee Handbook의 유무를 묻게 되며
이러한 핸드북을 변호사를 통해 제작시 막대한 비용을 지불
(적게는 $2~$3,000, 많게는 $4~$5,000)을 지불 하게되며 약 4~5년
주기로 변경하게 되면 이는 고용주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게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사장님께 이런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California 주
맞춤형된 Employment Handbook을 준비하게 되었으며 이 핸드북에는:
회사 제공 베네핏등을 정하지 않고 사업을 운영하다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를 법원 이나 Labor Board Hearing 에서 자주 목격을 하게됩니다.
이러한 회사 규칙을 규정해 놓은 종업원 정관을 Employee Handbook 이라
하는데 이는 종업원과 회사간 각종 분쟁시 상당한 방어 전략이 되며
종업원간의 성희롱, 차별,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문제 종업원과의 문제
해결시에 엄청한 위력을 과시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모든 노동법 변호사들이 종업원들과의 분쟁 발생시
여러분에게 직원 핸드북 즉 Employee Handbook의 유무를 묻게 되며
이러한 핸드북을 변호사를 통해 제작시 막대한 비용을 지불
(적게는 $2~$3,000, 많게는 $4~$5,000)을 지불 하게되며 약 4~5년
주기로 변경하게 되면 이는 고용주에게 상당한 부담을 주게됩니다.
적은 비용으로 사장님께 이런 부담을 줄여드리기 위해 California 주
맞춤형된 Employment Handbook을 준비하게 되었으며 이 핸드북에는:
- 사업의 기본 및 일반 규정
- Employment At-Will
-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Policy
- Drug, Alcohol, Sexual and Other Harassment Policy
- Pay, FMLA, Vacation, Sick Time Policy
- Workplace Standards, Dress Code,
- Employee Relations, Employee Benefits 등등 귀하의 사업과 맞게 제작을 해드릴수있습니다.
노동법 위반 ‘4대 천왕’ 부터 잡아라
①임금명세서 ②오버타임 및 최저임금 ③식사 및 휴식 ④타임카드 위반사례 최다
“임금명세서, 오버타임 및 최저임금, 식사 및 휴식시간, 타임카드”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선 이들을 노동법 위반 ‘4종 세트’ 또는 ‘4대 천왕’이라 부른다. 그만큼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업주들이 위반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주노동청이 최근 발표한 2015~16년 단속 통계에서도 이들 ‘4종 세트’는 어김없이 상위권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2,072건의 적발 건수 중 노동법 위반 내용이 가장 많았던 859건의 종업원상해보험(워컴)을 제외하고, 임금명세서 및 타임카드 기록 위반이 449건, 오버타임 192건, 최저임금 180건, 휴식 및 식사시간 위반이 103건 등을 기록해 ‘4종 세트’가 노동법 위법 행위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일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 업주들이 임금명세서와 관련해 가장 많이 위반하는 사례가 현금을 지급하는 직원의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것이다.
부득이 휴식이나 식사 시간을 제공하지 못했다거나 오버타임이 늘어나면 그 내용을 임금명세서에 기록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한다.
임금명세서와 함께 타임카드 기록을 누락시키는 사례도 한인 업주들이 많이 위반하는 사례에 속한다. 출퇴근 시간은 물로 식당의 경우 직원이 출근부터 영업 종료 후 뒷정리 시간까지 빠짐없이 근무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업주가 직원 대신 타임카드를 작성하거나 ‘펀치인 펀치아웃’해도 노동법 위반이다.
오버타임의 경우는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지 않아도 1일 8시간 이상 일하면 오버타임 적용 대상임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연봉으로 임금을 주는 직원은 오버타임을 하더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또한 노동법 위반 사항이다.
①임금명세서 ②오버타임 및 최저임금 ③식사 및 휴식 ④타임카드 위반사례 최다
“임금명세서, 오버타임 및 최저임금, 식사 및 휴식시간, 타임카드”
한인 노동법 전문 변호사들 사이에선 이들을 노동법 위반 ‘4종 세트’ 또는 ‘4대 천왕’이라 부른다. 그만큼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한인업주들이 위반하는 사례가 가장 많다는 뜻이기도 하다.
가주노동청이 최근 발표한 2015~16년 단속 통계에서도 이들 ‘4종 세트’는 어김없이 상위권에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2,072건의 적발 건수 중 노동법 위반 내용이 가장 많았던 859건의 종업원상해보험(워컴)을 제외하고, 임금명세서 및 타임카드 기록 위반이 449건, 오버타임 192건, 최저임금 180건, 휴식 및 식사시간 위반이 103건 등을 기록해 ‘4종 세트’가 노동법 위법 행위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6일 한인 노동법 변호사들에 따르면 한인 업주들이 임금명세서와 관련해 가장 많이 위반하는 사례가 현금을 지급하는 직원의 임금명세서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것이다.
부득이 휴식이나 식사 시간을 제공하지 못했다거나 오버타임이 늘어나면 그 내용을 임금명세서에 기록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는 사례도 많이 발생한다.
임금명세서와 함께 타임카드 기록을 누락시키는 사례도 한인 업주들이 많이 위반하는 사례에 속한다. 출퇴근 시간은 물로 식당의 경우 직원이 출근부터 영업 종료 후 뒷정리 시간까지 빠짐없이 근무 시간을 기록해야 한다. 업주가 직원 대신 타임카드를 작성하거나 ‘펀치인 펀치아웃’해도 노동법 위반이다.
오버타임의 경우는 1주일에 40시간을 일하지 않아도 1일 8시간 이상 일하면 오버타임 적용 대상임에도 이를 위반하는 사례가 많다. 또한 연봉으로 임금을 주는 직원은 오버타임을 하더라도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 또한 노동법 위반 사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