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tate Planning(자산/유산 계획)과 Probate(상속법원 절차)의 차이점에 어느 가정이나 유산 상속은 생전에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족간의 갈등 해소 방안과 세금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것도 예방할 수 있고 일부분 증여를 통해 과다한 상속세 일부를 절감할 수도 있다.
유산상속 계획은 살아있는 동안 상속을 설계하는 데 필요한 전반적인 과정인 반면, 상속법원 절차는 사망 후 고인의 유족들이 유산을 상속받기위해 거치는 후반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유산상속 계획이란 간단하게는 수혜자 설정, 유언장 작성 그리고 생전신탁 즉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즉, 유산상속 계획은 살아있을 때 미리 해놓기에 땅위의 절차(‘above the ground’), 상속법원은 사망한 후 이뤄지는 땅 아래서의 절차(‘under the ground‘)라고 비유할 수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유산상속 계획은 본인이 살아있는 동안 본인의 재산에 대해 컨트롤을 가진 상태에서 본인이 원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남길 수 있는 반면 상속법원 절차로 넘어가게 되면 이미 고인이 사망한 이후이므로 대개의 경우 상속법에 따라 상속이 정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주는 재산 비율을 각각 달리하고 싶은 경우, 의붓 자녀에게도 재산을 남기고 싶은 경우, 자녀가 없어 특정한 사람에게 재산을 남기고 싶은 경우 등등은 유산상속 계획으로 이미 정해놓지 않으면 본인의 원하는 바대로 상속이 이뤄질 수 없다. 또한 상속법원 절차는 더 까다롭고 소요되는 기간도 최소한 1년에서 2년 정도로 훨씬 길기 때문에 변호사 비와 수수료 등 훨씬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캘리포니아주 법에 따르면, 상속법원에서의 변호사 비용은 고인의 재산규모에 비례해서 결정된다. 여기서 재산 규모라는 것은 고인명의로 된 재산의 현재 시장가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첫 10만달러의 4%, 두 번째 10만달러의 3%, 그 다음 80만달러의 2% 등등 고인의 재산 규모에 비례해서 변호사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고인의 재산이 30만달러라고 가정하면, 변호사 비용은 첫 10만달러의 4%인 4,000달러, 두 번째 10만달러의 3%인 3,000달러 그리고 나머지 10만달러의 2%인 2,000달러의 합계액인 9,000달러가 된다.
이렇게 법으로 정해놓은 변호사 비용만 9,000달러가 소요되고, 그 외 법원 수수료 등 기타 제반 비용도 생각하여야 하므로, 언뜻 계산해 보더라도 상당히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혹 선임하는 변호사가 누구인지, 케이스가 얼마나 복잡한지에 따라 비용이 조금씩 달라진다 하더라도, 상속법원 절차의 비용은 상속설계에서 드는 비용의 몇 배에서 몇 십배로 차이가 날수 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본인은 재산이 많이 없으니 상속설계도 필요하지 않겠다라고 오해를 한다. 캘리포니아 상속법에 의하면, 개인 사망 때 소유한 집 혹은 사업체의 규모가 15만달러를 초과하면, 상속법원 절차(Probate)에 고인의 자산이 회부된다.
예를 들어, 시가 50만달러짜리 집에 35만달러의 융자가 남아있는 경우를 가정하면, 실제로 자녀들이 상속받을 수 있는 순자산 금액은 50만달러에서 35만달러를 뺀 15만달러가 된다.
그러나 상속법원에서는 고인의 재산을 집의 현재 시가인 50만달러로 보기 때문에, 상속법원 절차에서 50만달러에 비례한 비용이 매겨진다.
그렇기에 시장가치가 18만달러를 넘어가는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본인에게 맞는 유산상속계획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 많은 분들이 생전신탁 즉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유산상속계획을 하는 데, 리빙트러스트 설립 외에도 생명보험, 은퇴계좌 등등도 수혜자를 제대로 설정해 놓아야 한다.
즉, 리빙트러스트를 설립하는 것으로 유산상속계획을 끝났다라고 생각치 말고, 본인 사후 본인이 원하는 수혜자들이 재산을 상속받는 데 더 필요한 절차는 없는 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아야한다.